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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로교회 헌법개정역사 고신총회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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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성희찬  |  출판사 : 생명의양식
발행일 : 2021-03-18  |  (152*225)mm 612p  |  979-11-6166-114-8
우리 교회는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에 서 있고, 어디로 갈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 역사를 살피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우리 교회는 어떤 얼굴을 취하며 어디로 갈 것인가? 어떤 교회를 꿈꾸며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 이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헌법과 규칙, 우리 교회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나온 우리의 헌법 개정 역사를 통해 공(功)과 과(過)를 분명하게 인식하여 공은 계승하고 과는 철저히 반성해야 한다. 그리하여 앞으로 성경과 장로교회원리에 충실한 헌법 개정을 통해 고신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야 할 것이다.

교리표준과 관리표준으로 이루어진 교회 헌법은 법 조항들로 이루어진 교회론이라 할 수 있다. 교의학 교회론에서 다루는 교회 본질과 교회 형태, 세상에서의 교회 위치 등이 교회 헌법에서는 법 조항들로 바뀌었을 뿐이다. 이 점에서 각 교단 헌법에 명시된 법 조항은 현재 우리 교회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다. 즉, 삼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 그리고 나아가 이 세상을 향해 무엇을 믿고 고백하며, 무엇을 증거하고 소망하는지 알 수 있다.

헌법이 개정되고 변천된 역사를 살피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우리 교회가 과거 어디에서 왔으며 어떤 길을 걸어왔고 지금 어디에 서 있으며 또 무엇을 꿈꾸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가 고신교회의 헌법 개정 역사를 처음 다루는 만큼 이 글을 계기로 이 분야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머리말

제1부 초창기 한국장로교회(1884년-1945년)와 헌법 개정
1. 초창기(1884년-1892년)와 『미국북장로교회선교회 규범과 세칙』 (1891년)
2. 장로회 공의회 시대(1893년-1906년)
3. 대한예수교장로회 독노회 시대(1907년-1911년)와 『대한예수교장로회 규측』(1907년)
4.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시대(1912년-해방)와 『교회정치』(1922년, 1929년, 1934년)

제2부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교회(1952년-2018년)와 헌법 개정
제1장 제1차 헌법 개정(1957년 9월)-대상: 교회정치
1. 제1차 헌법 개정 결의와 개정위원회 구성: 제5회 총회(1956년 4월)
2. 헌법수정위원회 보고와 수정안 노회 수의 결정: 제6회 총회(1956년 9월)
3. 제1차 개정헌법 공포: 제7회 총회(1957년 9월)
4. 제1차 개정헌법(1957년 9월)의 의의와 평가
5. 제1차 헌법 개정 이후

제2장 제2차 헌법 개정(1961년, 1962년)-승동 측과 합동개정헌법
1. 승동 측과 합동
2. 합동개정헌법 노회 수의 결정: 합동총회(고신 제10회 제2차 속회/ 제45회 계속총회, 1960년 12월 13일)
3. 합동개정헌법(1961년 2월) 공포
4. 추가 수정안 교회정치 6개 조항 노회 수의 결정과 헌법적 규칙, 총회규칙 개정: 고신 제11회/제46회 총회(1961년 9월)
5. 수정안 교회정치 6개 조항 개정 공포(1962년 9월)
6. 합동개정헌법(1961년, 1962년)의 의의와 평가
7. 1957년 개정헌법으로 환원: 제13회 환원총회(1963년 9월)
8. 제14회 총회(1964년 9월)
9. 제15회 총회(1965년 9월)
10. 환원(1957년 개정헌법) 이후 수정헌법에 대한 의의와 평가

제3장 제3차 헌법 개정(1972년 9월)-대상: 신앙고백, 대소교리문답(재번역), 교회정치, 권징조례, 예배모범
1. 고신교회 정체성과 표준문서연구위원회 조직: 제16회 총회(1966년 9월)
2. 제17회 총회(1967년 9월)
3. 제18회 총회(1968년 9월)
4.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교리문답 채택: 제19회 총회(1969년 9월)
5. 제20회 총회(1970년 9월)
6. 제3차 개정헌법 노회 수의 결정: 제21회 총회(1971년 9월)
7. 제3차 개정헌법 공포: 제22회 총회(1972년 9월)
8. 제3차 개정헌법(1972년)의 의의와 평가
9. 제3차 헌법 개정(1972년) 이후: 제23회 총회(1973년 9월)
10. 제24회 총회(1974년 9월)

제4장 제4차 헌법 개정(1981년)-대상: 신앙고백, 교회정치, 권징조례, 예배모범
1. 헌법 전반 수정 결의: 제25회 총회(1975년 9월)
2. 제26회 총회(1976년 9월)
3. 제27회 총회(1977년 9월)
4. 일부 헌법수정안 노회 수의 결정: 제28회 총회(1978년 9월)
5. 일부 헌법수정안 노회 수의 결정: 제29회 총회(1979년 9월)
6. 일부 헌법수정안 노회 수의 결정: 제30회 총회(1980년 9월)
7. 제4차 개정헌법의 의의와 평가
8. 제4차 헌법 개정 이후: 제31회 총회(1981년 9월)
9. 제32회 총회(1982년 9월)
10. 제33회 총회(1983년 9월)
11. 제34회 총회(1984년 9월)
12. 제35회 총회(1985년 9월)
13. 제36회 총회(1986년 9월)
14. 제37회 총회(1987년 9월)
15. 제38회 총회(1988년 9월)
16. 제4차 헌법 개정(1981년) 이후 수정헌법에 대한 평가

제5장 제5차 헌법 개정(1992년): 교리표준, 관리표준
1. 헌법수정연구위원회 구성: 제39회 총회(1989년 9월)
2. 헌법개정위원회로 개편: 제40회 총회(1990년 9월)
3. 제5차 개정헌법 노회 수의 가결: 제41회 총회(1991년 9월)
4. 제5차 개정헌법 공포: 제42회 총회(1992년 9월)
5. 제5차 개정헌법의 의의와 평가
6. 제5차 헌법 개정 이후: 제43회 총회(1993년 9월)
7. 제44회 총회(1994년 9월)
8. 제45회 총회(1995년 9월)
9. 제46회 총회(1996년 9월)
10. 제47회 총회(1997년 9월)
11. 제48회 총회(1998년 9월)
12. 제49회 총회(1999년 9월)
13. 제50회 총회(2000년 9월)
14. 제51회 총회(2001년 9월)
15. 제52회 총회(2002년 9월)
16. 제53회 총회(2003년 9월)
17. 제54회 총회(2004년 9월)
18. 제55회 총회(2005년 9월)
19. 제56회 총회(2006년 9월)
20. 제5차 헌법 개정(1992년) 이후 수정헌법에 대한 의의와 평가

제6장 제6차 헌법 개정(2011년): 헌법전문, 교리표준(재번역), 관리표준(예배지침, 교회정치, 권징조례)
1. 헌법 개정 결정: 제57회 총회(2007년 9월)
2. 헌법개정위원회 구성: 제58회 총회(2008년 9월)
3. 제59회 총회(2009년 9월)
4. 제6차 개정헌법 노회 수의 결정: 제60회 총회(2010년 9월)
5. 교회정치 개정안 부결과 새 개정헌법 공포, 교회정치 새 개정안 노회 수의 결정: 제61회 총회(2011년 9월)
6. 교회정치 새 개정안 공포와 제6차 개정헌법의 의의와 평가
7. 제6차 헌법 개정(2011년) 이후: 제62회 총회(2012년 9월)
8. 제6차 개정헌법(관리표준) 해설집 발간: 제63회 총회(2013년 9월)
9. 교리표준해설집 발간: 제64회 총회(2014년 9월)
10. 제65회 총회(2015년 9월)
11. 제66회 총회(2016년 9월)
12. 제67회 총회(2017년 9월)
13. 제68회 총회(2018년 9월)
14. 제6차 개정헌법(2011년) 이후 수정헌법에 대한 의의와 평가

맺음말

성희찬

고신대학교와 고려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네덜란드 아펠도른 신학대학에서 공부하였으며 현재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작은빛교회 담임목사로 봉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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