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하나님에 관해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영광스러운 의무는 무엇인지를 말씀에 충실하게 잘 정리해 놓은 신앙고백서입니다. 그리고 이 책 『“비록”에서 “아멘”까지』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한국 교회 실정에 맞게 시원하게 설명하고 탁월하게 적용한 해설서입니다. 지은이는 ‘고백서’ 작성자들을 따라 하나님의 진리를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말하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는 멈추며 겸손하게, 그렇지만 큰 확신과 사랑으로 진술합니다. 또한 ‘고백서’ 작성자들의 진술 방향과 순서를 뛰어나게 잘 살려서 독자들이 이 탁월한 ‘고백서’의 내용을 이해하고 깨닫고 사랑하도록 돕습니다.
참되고 살아 있는 신앙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고, 하나님께 마음 다해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독자 여러분께서는 성경이 말하는 참되고 살아 있는 신앙이 무엇인지, 그 신앙을 소유하고, 그 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달콤하게 맛보시게 될 것입니다!
[글을 열며]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큰 빚을 갚았다는 느낌이 든다. 어려서부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소교리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한다”는 학생신앙운동(SFC)의 강령을 중고등부 모임 때마다 수없이 제창했다. 그 당시에는 신앙고백서의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몰랐지만, 제창 그 자체가 상당히 멋있어 보였다. 신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전도사로 사역하는 동안 주일 학교 교사들에게 소교리문답을 가르쳤다. 그 당시에는 교재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교재를 만들어 사용해야만 했다. 유학하는 동안 고백서를 부분적으로 공부할 기회는 있었지만 신앙고백서만 제대로 깊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없었다.
유학을 마치고 하나님의 섭리로 두세 가정과 교회(광교장로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다. 무엇을 가르칠까 고민하다가 오전 예배 후에 「신앙고백서」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로버트 쇼가 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해설』이라는 좋은 교재도 있었다. 신학교에서도 신앙고백서와 관련된 과목을 개설하기도 했다. 고백서를 실제로 가르치면서 해설서를 직접 써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지만 집필에 집중할 기회가 없었다. 감사하게도 2022년이 시작되면서 기회가 주어졌다.
장로교 목사라면 「신앙고백서」에 대한 부담감을 다 가지고 있을 것이다. 엄밀히 말해서 신앙고백서를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 목사는 진정한 장로교 목사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신앙고백서」야말로 장로교회의 정체성이기 때문이다. 장로교회가 한국 교회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지만 고백서에 관한 관심이 없는 것은 통탄스러운 일이다. 현실에서 한국 장로교회는 무늬만 장로교회라고 할 수 있다. 슬프게도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 같다.
누군가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고백서를 가르치지 않고도 잘 성장했는데 굳이 고백서를 가르칠 필요가 있는가? 그냥 성경을 잘 가르치면 되지 않는가?” 나는 이렇게 답하고 싶다. “지금까지 잘 지내왔다고 해서 앞으로도 잘 된다는 보장은 없다.” 교회 부흥의 시대에는 목회를 대충 해도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교회 쇠퇴의 시대에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진 튼튼한 교회만 생존할 수 있다고 나는 확신한다. 이제는 생존을 위해서라도 크기가 아니라 정체성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장로교회의 경우 그 정체성은 「신앙고백서」이다.
물론 신앙고백서를 가르친다고 해서 정체성이 자동으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고 해도 가르치는 방법이 부실하면 차라리 가르치지 않는 것이 낫다. 이것은 특별히 신앙고백서에 적용될 수 있다. 신앙고백서는 법조문과 같은 형식으로 작성되었다. 이것을 지루하게 가르칠 수도 있고 재미있게 가르칠 수도 있다. 나는 신앙고백서를 가르칠 때 정확하게 가르치는 것에도 관심을 가졌지만, 재미있게 가르치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많은 경험을 통해 가르치는 기술이 이전에 비해서 많이 늘었다.
교회를 개척한 후 ‘교리반’이라고 불리는 신앙고백서 반을 운영했다. 아마도 주님 오실 때까지 운영될 것이다. 새가족이 오면 반드시 이곳을 거치게 되어 있다. 따라서 교리반과 새가족반은 같은 반이다. 이와 같은 운영방식은 큰 장점이 있다. 특히 100명 이하의 작은 교회에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작은 교회는 새가족반을 별도로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요즘에는 새가족이 잘 오지도 않지만, 오더라도 한두 명으로 반을 운영해야 하는데 반 분위기가 서먹서먹할 뿐 아니라 작은 교회에는 별도의 반을 운영할 여력이 거의 없다.
교리반은 교회 안의 교회라고 할 수 있다. 교리반은 다수의 신입 ‘기존 가족’과 소수의 새가족으로 구성된다. 교리반의 목적은 적당한 시간 안에 ‘기존 가족’을 졸업시켜서 다른 반으로 보내는 것이다. 하지만 제대로 배우고 싶은 성도들은 자발적으로 재수를 선택하기도 한다. 2~3년 있다가 복학하기도 한다. 「신앙고백서」는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굳이 처음부터 차례대로 배울 필요가 없다. 또한 모든 내용을 다 배울 필요도 없다. 언제든지 참여해도 새가족은 해당 주제를 ‘기존 가족’과 같이 배울 수 있다. 나는 이것이 교리반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새가족이나 기존 가족이나 고백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은 마찬가지다. 고백서를 완전히 소화하지 않은 이상 교리적인 질문을 했을 때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는 성도는 그렇게 많지 않다.
신앙고백서를 재미있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개념 파악과 핵심 정리가 기본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 신앙고백서를 성경처럼 평소에 많이 읽어야 한다. 소리를 내어서 읽는 것이 좋다. 그러다 보면 고백서의 내용이 조금씩 익숙해진다. 그다음에 중요한 단어나 표현에 집중하면서 핵심적인 내용을 파악한다. 고백서는 아주 정교하게 작성돼서 단어 하나하나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가르칠 때는 그 모든 것을 다 가르칠 필요가 없다. 주의해야 할 것은 교리 논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교리 교육의 목적은 신앙의 성숙이지 논쟁이 아니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1 이를 위해서 그날 가르쳐야 할 핵심 주제를 선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고백서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를 마친 다음에 해야 할 일은 ‘고민’이다. 본인이 잘 이해하는 것과 그것을 잘 가르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고백서를 재미있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고민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누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상황에 따라 대상에 따라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다. 물론 무조건 고민을 많이 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고민의 방향은 잘 정해져 있어야 한다.
첫 번째로 해야 할 고민은 “이 교리가 정말 필요한가?”이다. “공의회”(31장)를 예로 들어 보자. 대부분의 성도는 수십 년 동안 노회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다. 그런 성도들에게 공의회의 유익성을 가르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해당 내용을 가르치기 전에 그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이다. 참고로 제1장 1항은 성경이 왜 필요한지를 다루고 있다.
두 번째로 해야 할 고민은 “이 교리가 현실성이 있는가?”이다.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믿는 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교리 공부를 통해서 노회나 총회의 중요성을 배웠다고 하더라도 개체 교회에서 실제로 중요성을 경험하지 못한다면(예를 들어 노회나 총회의 중요한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알리지 않는다면) 그 공부는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 가르칠 때 적어도 “우리 교회는 이런 부분이 아직 약하지만 앞으로 이 고백서에 따라서 이러저러하게 교회를 세워갈 것입니다”라는 정도의 말은 할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끊임없이 성경과 대화하는 것이다. 고백서의 권위를 잘 인정하지 않는 성도들은 끊임없이 고백서와 성경을 비교할 것이다. 그들은 “그런 것이 성경에 어디에 있습니까?”라고 묻는다. 다행히 고백서는 아주 유익한 수많은 근거 구절들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 쉽게 수긍하지 않는 신자들을 보게 될 것이다. 따라서 고백서는 항상 성경과 함께 공부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로 해야 할 일을 좋은 질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좋은 스승은 잘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좋은 질문을 제기하는 자라고 생각한다. 평범한 질문도 의미 있는 질문으로 만들 수 있다. 예를 들면, “죽음이란 무엇인가?”는 아주 평범한 질문이지만 이 질문을 “고백서에 따르면 죽음이란 무엇인가?”라고 바꾸면 흥미로운 질문이 될 수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죽음과 고백서가 가르치는 죽음을 비교하는 것은 좋은 교육 방법이다. 고백서가 가르치는 죽음과 성경이 가르치는 죽음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신할 때 신자들의 삶의 태도가 바뀔 것이다.
마지막으로, 고백서는 역사적 문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역사적 배경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이 신앙고백서를 읽으면 흥미를 느끼기가 쉽지 않다. 그냥 다 성경에 나와 있는 좋은 교훈이라고밖에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신앙고백서는 그 당시 수많은 논쟁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정리된 문서다. 고백서 자체를 통해서는 그런 수많은 논쟁이나 역사적 상황을 읽어낼 수 없다. 따라서 가르치는 자는 평소에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별도로 공부할 필요가 있다. 본 해설서는 목적에 충실하기 위하여 역사적 상황은 최소한으로 다루었다.
『“비록”에서 “아멘”까지』는 이와 같은 경험과 고민에서 나온 신앙고백서 해설이다. 해설서를 쓰면서 나는 최대한 본문에 집중하려고 노력했다. 또한 독자들이 각 장의 중심 메시지를 잘 이해하도록 애썼다. 너무 많은 내용은 오히려 중심 내용을 이해하는 데 방해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소한 것이나 논쟁이 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생략했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어려웠다. 각 장의 내용을 제대로 다루려면 장마다 한 권의 책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이 책을 기초로 해서 다른 책들을 참고함으로 고백서에 대한 이해를 더 높이기를 바란다.
교회를 개척한 지 10년째 되는 해 나는 교회를 내 제자에게 이양했다. 이제 성도 수도 150명이 넘는다. 고백서를 열심히 가르친다고 해서 무조건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고백서가 광교장로교회가 성장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강단에서 성경적 설교가 선포되고, 매주 성찬을 통해서 풍성한 예배가 시행되고, 예배를 섬기는 신실한 직분자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기 위해서 신앙고백서와 교리문답이 부지런히 가르쳐졌다. 그 결과 오늘날 작지만 귀한 성장의 열매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 쇠퇴의 시대에 개혁교회를 세우기를 열망하는 모든 이들도 동일한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란다.
천안삼거리 공원을 바라보며
2022년 12월 1일
正本 이 성 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둘러보기
서론 · 27
신앙과 고백 · 27
성경과 고백 · 28
고백서와 교리문답 · 29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역사적 배경 · 30
명칭 · 30
총회와 의회 · 31
잉글랜드 교회 (The Church of England) · 32
영국혁명: 총회가 모인 시기 · 34
총회 이후 · 36
신앙고백서의 구조와 특징 · 37
구조 · 37
특징 · 38
제1장 성경
서론: 신앙고백의 첫 항목 · 46
제1항 성경의 필수성 · 47
1) 일반계시의 유용성과 불충분성 · 48
2) 특별계시: 미기록계시의 한계 vs 기록계시의 필수성 · 49
논점들 · 51
제2항과 제3항 성경의 명칭과 범위 · 53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 53
성경의 영감: 신행의 준칙 (The Rule of Faith and Life) · 55
성경의 범위: 구약과 신약 66권 · 56
생각해 볼 문제 · 58
제4항과 제5항 성경의 자증성(autopistis & 성령의 내적 증거) · 58
부연 설명 · 61
제6항과 제7항 성경의 필수 교리와 성경의 명료성 · 62
필수 교리의 범위: ‘하나님의 모든 뜻’ & 명시적인 교훈 & 선하고 필연적인 추론 · 62
성령의 조명 & 지혜로운 분별력 · 64
부연 설명 · 66
성경의 명료성(perspicuity) · 66
적용 · 68
제8항 성경 본문: 원본, 사본, 번역 · 69
생각해 볼 점 · 71
제9항과 제10항 성경의 해석: 무오한 준칙 & 최고의 재판관 · 72
성경: 무오한 준칙(The Infallible Rule) · 72
성령: 최고의 재판관 (The Supreme Judge) · 74
제2장 하나님과 거룩한 삼위일체
서론: 신학 & 신론 · 77
제1항 하나님의 속성: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 79
하나님의 존재와 정의 · 79
하나님의 속성(성품) · 82
하나님의 일하심 · 87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 · 88
제2항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 · 90
하나님의 자존성(aseity) · 90
제3항 삼위 하나님 · 93
부연 설명 · 96
1. 니케아 공의회 (325년) · 96
2. 개념정리: 필리오케(filioque) · 97
3. 삼위일체에 대한 흔한 오해 · 98
제3장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서론: 하나님은 어떻게 작정하시는가? · 102
제1항 작정의 정의 · 104
기본 개념 · 104
죄와 자유 의지의 문제 · 104
특강: 필연, 자유, 비연(非然, contingency) · 105
작정의 구분: 허용적 작정 · 107
칼뱅의 설명: 욥의 예 · 107
제2항 하나님의 지식 & 하나님의 작정 · 108
제3항과 제4항 이중 예정과 그 확정성 · 109
제5항 선택 · 111
제6항 선택을 실현하는 구원론적 수단 · 113
제7항 유기 · 113
제8항 예정 교리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 115
제4장 창조
서론: 작정과 창조 · 119
제1항 창조의 정의 · 120
제2항 인간의 창조 · 123
1. 하나님의 형상 · 123
2. 가변적 존재 · 126
3. 하나님의 언약 동반자: 선악과를 주신 이유 · 127
제5장 섭리
제1항 섭리의 정의 · 132
제2항 섭리와 제2원인들 · 134
제3항 섭리와 기적 (일반 섭리 vs 특별 섭리) · 135
제4항 섭리와 죄 · 136
제5항과 제6항 신자들을 향한 섭리 & 악인들을 향한 섭리 · 139
제7항 교회를 향한 섭리: “교회 중심” · 140
결론 · 141
제6장 인간의 타락, 죄, 그리고 죄에 대한 형벌
서론: 타락을 알아야 하는 이유 · 145
제1항 첫 번째 죄 · 146
제2항 타락과 그 결과 · 150
제3항 원죄 · 152
제4항 전적 부패 (total depravity) · 155
제5항 중생한 자들 안에 남은 부패 · 157
제6항 죄에 대한 형벌 · 159
제7장 인간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
서론: 개혁신학의 가장 탁월한 공헌 · 164
제1항 언약의 필요성: 하나님과 인간의 거리 · 167
제2항 행위언약: 첫 번째 언약 · 169
제3항 은혜언약: 두 번째 언약 · 172
제4항 유언으로서의 언약 · 173
제5항과 제6항 언약의 시행: 구약과 신약의 차이 · 174
제8장 중보자 그리스도
서론: 중요하지만 무시된 개념 · 181
제1항 중보자의 정의 · 184
제2항 중보자의 위격 (참 하나님, 참 인간) · 188
제3항 중보자의 은사와 자격 (성령) · 192
제4항 중보자의 직무 (사도신경) · 195
1. 비하 상태에서 중보자의 직무 · 195
2. 승귀 상태에서 중보자의 직무 · 199
제5항 중보 사역의 효과: 만족과 속량 · 202
제6항 속량(redemption)의 효력: 예수님 탄생 이전의 택자들은? · 204
제7항 중보 사역과 속성의 교류 (communicatio idiomatum) · 205
속성의 교류 · 205
제8항 속량의 확정성 (제한 속죄) · 207
부연 설명 · 210
조건적 보편 속량(hypothetical universalism) · 210
속량(redemption) · 211
제9장 자유 의지
서론: 자유 의지는 하나님의 주권과 반대되는 개념인가? · 215
제1항 자유 의지란? · 217
4중 상태(제2~5항: 무죄 상태, 죄의 상태, 은혜의 상태, 영광의 상태) · 221
이 교리의 중요성 · 224
제10장 효과 있는 부르심
서론: 구원의 서정(Ordo Salutis) · 227
제1항 효과 있는 부르심이란? · 233
기본 정의 · 233
지성, 마음, 의지 · 235
효과 있는(effectual) 부르심 & 불가항력적(irresistible) 은혜 · 236
제2항 부르심의 원인 · 238
왜 누구는 믿고, 누구는 믿지 않는가? · 238
부르심과 중생 · 239
제3항 택함 받은 유아들은? · 241
제4항 선택받지 않은 이들은? · 243
제11장 칭의
서론: 하나님의 의 · 247
제1항 칭의의 정의 · 249
제2항 “오직 믿음이란?”: 제한성과 확장성 · 254
제3항 칭의의 목적: “엄정한 공의” & “풍성한 은혜” · 255
제4항 칭의의 시점: 영원 전, 때가 찼을 때, 정하신 때 · 257
제5항 칭의 안에서의 죄 문제 · 259
제6항 칭의의 일관성: 구약과 신약 · 260
제12장 양자 됨
서론: 양자 됨 교리의 자리매김 · 264
해설 · 266
자녀의 자유와 특권을 누림 · 267
제13장 성화
서론: 거룩 실종 · 271
제1항 성화의 정의 · 273
사(死, mortification) & 생(生, vivification): 성화의 두 측면 · 276
제2항 성화의 전체성과 불완전성: 영적 전쟁 · 278
제3항 성화의 최종 완성 · 279
제14장 구원하는 믿음
서론: 여러 종류의 믿음 · 282
제1항 구원하는 믿음의 정의 · 284
제2항 믿음의 기능 · 287
1) 계시된 내용이 참이라는 것을 믿음 · 287
2) 말씀의 유형에 따라 달리 행동함: 명령, 경고, 약속 · 288
3) 믿음의 주된(principal) 행위 · 289
제3항 믿음의 정도 · 290
부연 설명: 약한 믿음과 강한 믿음 (로마서 15장) · 291
제15장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
서론: 종교개혁의 시발점 · 296
제1항 회개를 설교해야 할 필요성 · 298
제2항 회개의 정의: 돌이킴 · 302
1) 죄로부터 돌이킴 · 302
2)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감 · 303
제3항 회개와 죄 사함의 관계 · 304
제4항 죄의 크기: 죄에도 경중이 있는가? · 305
제5항 구체적 회개의 필요성 · 306
제6항 피해자의 중요성 · 307
부연 설명: 죄의 크기에 대하여 (대교리문답 151문답) · 310
제16장 선행
서론: 도대체 왜 논란이 되는가? · 315
제1항 선행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 317
제2항 선행이 가져오는 엄청난 유익 · 319
제3항 선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오는가? · 323
제4항 선행의 가치: 많이 부족할 수밖에 없음 · 325
제5항 선행이 공로가 될 수 없는 이유 · 326
제6항 흠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선행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이유 · 327
제7항 중생하지 않은 자들의 선행: 유익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함 · 328
제17장 성도의 견인
서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 331
제1항 성도의 견인이란? · 333
제2항 견인의 힘은 어디서 오는가? · 335
제3항 은혜의 상태에 있더라도 · 338
제18장 은혜와 구원의 확신
서론: 확신과 소망 · 342
제1항 누가 확신할 수 있는가? · 344
소망의 두 결과 · 348
제2항 확신은 어디서 오는가? · 349
확신의 기초 · 350
제3항 모든 신자에게 이 확신이 필요한가? · 351
1) 확신을 얻는 방법 · 351
2) 확신의 열매 · 354
확신과 교회 성장 · 356
제4항 흔들릴 수 있으나 완전한 절망에 이르지 않음 · 357
제19장 하나님의 율법
서론: 율법을 즐거워할 수 있을까? · 363
제1항 행위언약으로서의 율법: 타락 이전 · 366
제2항 타락과 십계명 · 367
제3항, 제4항, 제5항 의식법 & 시민법 (한시적), 도덕법 (영구적) · 370
제6항 율법이 주는 큰 유익 · 373
남아 있는 부패를 억제함: 율법의 경고 & 율법의 약속 · 377
제7항 율법과 복음의 관계: 서로 “달콤한” 사이 · 378
제20장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서론: 자유의 중요성 · 383
제1항: 자유의 소중함 & 자유의 정의 · 385
1. “~~로부터의 자유” · 386
2. “~~를 향한 자유” · 389
3. 신약과 구약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 · 390
제2항 양심의 자유 · 391
제3항 자유의 목적: 죄를 짓지 않고 주님을 섬김 · 393
제4항 울타리 안에서의 자유: 위에 있는 권세, 사상과 표현의 자유, 교회의 질서 · 394
“경건의 능력” · 396
부연 설명 · 398
제21장 종교적 예배와 안식일
서론: 예배, 교회의 얼굴 · 402
역사적 배경 · 405
제1항 예배의 규정적 원리(regulative principle) · 407
제2항 예배의 대상: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 412
제3항 예배의 요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 414
제4항 기도의 내용: 무엇을 위해서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 · 417
“죽은 자를 위한 기도” · 418
“죽음에 이르는 죄” · 419
제5항 예배의 요소 · 420
1) 통상적인 경우 · 420
2) 특별한 경우 · 429
제6항 예배의 장소, 시간, 종류 · 432
제7항 안식일: 예배의 시간 · 433
제8항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 · 435
제22장 합법적 맹세와 서약
서론: 역사적 배경 · 441
제1항 맹세(Oath)의 정의 · 444
제2항 맹세의 방법 · 446
제3항 맹세의 범위 · 447
제4항 맹세의 속성 · 448
제5항, 제6항, 제7항 서약(Vow)에 대하여 · 448
적용: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 450
결혼 서약 · 450
유아 세례 서약 · 452
입교(세례 )서약 · 453
임직 서약 · 454
유언(유산) · 455
부연 설명: 서원을 어떻게 볼 것인가? · 456
제23장 국가 위정자
서론: 정치 무관심 & 정치 중독 · 460
제1항 국가 위정자를 세우신 이유 · 462
제2항 신자가 위정자가 될 수 있는가? · 465
제3항 위정자와 교회의 관계(칼의 권세 vs 열쇠의 권세) · 469
제4항 국가 위정자에 대한 신자의 의무 · 472
제24장 결혼과 이혼
서론: 결혼 & 잉글랜드 종교개혁의 시작 · 477
제1항 합법적 결혼이란? · 479
제2항 무엇을 위해 결혼하는가? · 482
제3항과 제4항 누구와 결혼할 수 있는가? · 485
제5항과 제6항 이혼과 재혼 · 488
제25장 교회
서론: “교회를 믿습니다” · 493
제1항과 제2항 가톨릭(보편적 교회: 불가시적 & 가시적) · 495
불가시적 vs 가시적: 선택 vs 고백 · 498
제3항 교회를 세우는 수단 · 501
제4항과 제5항 참교회의 표지(Marks of the True Church) · 503
제6항 그리스도는 교회의 유일한 머리 · 506
제26장 성도의 교제
서론: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 509
제1항 성도의 교제란? · 512
제2항 어떻게 & 얼마나 서로 도와야 하는가? · 516
제3항 성도의 교제에 대한 거짓 교훈 · 518
부연 설명: 만나와 성도의 교제 · 522
제27장 성례
서론: 성례에 대한 무관심 · 525
제1항 성례란? “은혜언약의 표와 인” · 528
제2항 성례적 연합 (sacramental union) · 530
제3항 성령과 말씀의 능력 · 532
제4항 성례의 가지 수: 성례 vs 거룩한 예식 · 534
제5항 구약의 성례와 신약의 성례 · 538
제28장 세례
서론: 제자훈련의 허상 · 541
제1항 세례의 정의 · 542
은혜언약으로서 세례의 4가지 표와 인 · 544
제2항과 제3항 세례의 방식 · 548
제4항 세례의 대상자: 유아에게도 세례를 주어야 하는 이유 · 551
제5항 세례와 중생의 관계: 세례의 중요성 · 553
제6항 세례의 효력: “정하신 때” · 554
제7항 세례의 횟수 · 555
제29장 주님의 만찬 (성찬)
서론: 장례식 vs 혼인식 · 561
제1항 성찬이란? · 563
제2항 거짓 성찬(로마 교회의 미사에 대한 반박) · 568
제3항 성찬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 · 569
제4항 성찬을 잘못 시행하는 예 · 572
제5항과 제6항 성찬의 요소와 실체와의 관계 · 573
제7항 성찬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 575
제8항 부당한 자들의 식사 (manducatio indignorum) · 577
제30장 권징 (교회의 책벌)
서론: 권징 없는 교회, 과연 성장할까? · 580
제1항 신적 규범 (Jus Divinum) · 582
제2항 천국의 열쇠들 (교회의 권세) · 585
제3항 권징의 목적과 그 필수성 · 587
제4항 권징의 종류 · 590
제31장 공의회
서론: 성경적 사례들 · 594
제1항 공의회의 필요성: Being & Well-Being · 597
제2항 누가 공의회를 소집할 수 있는가? · 598
제3항 공의회의 기능 · 600
제4항 공의회의 권위 · 602
제5항 정치적인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 602
제32장 인간의 사후 상태와 죽은 자들의 부활
서론: 마지막 · 605
제1항 지금 당장 죽는다면… · 606
특강: 죽음에 대한 대교리문답의 가르침 · 611
제2항과 제3항 마지막 날에 있을 몸의 부활에 대하여 · 612
제33장 최후의 심판
서론: “심판하러 오시리라”: 심판을 사모할 수 있을까? · 617
제1항 의로운 심판 · 619
제2항 심판의 목적 · 621
특강: 부자와 나사로 · 623
제3항 그날의 성격 · 625
나가면서 · 629
심성현 목사(광교장로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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