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 신학의 요체를 총망라한 개혁신학의 기초,
『기독교 강요』의 1559년 라틴어 최종판 직역본
데이비드 라이트, 존 헤셀링크, 유진 오스터헤이븐, 리처드 멀러 등
세계적인 칼빈신학자에게 수학하고 17년간 강단에서 가르쳐 온
국내 최고 칼빈신학 권위자의 원문에 가장 충실한 완역본
『기독교 강요』와 칼빈신학에 대한 이해를 돕는 정밀한 역자 해설,
5,200여 항목에 달하는 각주와 3,500여 개의 라틴어 단어 해설집, 성구 색인,
1536년 초판부터 1559년 최종판까지의 변화를 보여 주는 판별 일람표 수록
개신교의 근본 교리를 정치하게 제시한 『기독교 강요』는 종교개혁기에 신학자이자 교육자, 저술가이자 교회 정치가로 심대한 영향을 끼친 존 칼빈의 기념비적 작품이다. 칼빈은 로마 가톨릭과 결별한 후 1535년 스위스에서 망명 생활을 하며 개혁자들을 옹호하기 위해 이 책을 집필하기 시작했다. 총 6장으로 구성된 라틴어 초판은 1536년에 출간되었으며, 그 후 여러 차례 수정 증보를 거쳐 1559년에 총 4권 80장으로 구성된 최종 결정판이 나왔다.
성경의 가르침을 담은 주제들을 교훈적, 고백적, 변증적으로 서술한 『기독교 강요』 최종판은 단지 개혁신학의 초석을 다지고 토대를 놓았다는 의의를 지니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자체로 개혁신학의 효시가 된다. “원천들의 원천으로 돌아가자.”라는 신학적 외침에 따라 성경 말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신학화함에 있어 가장 적합한 방식에 도달한 이 책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신국론』,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에 이어 기독교와 교회 역사에 새로운 기준점을 제시하며 그 체계와 조직과 내용에 있어서 성경적 교의 신학의 전형(典型)을 보여 준다.
[본 번역서의 특징]
첫째, 라틴어 원전을 충실하게 직역하여 최대한 원문의 정확한 의미를 살렸습니다. 한 단어도 빠짐없이 본래의 뜻이 드러나도록 번역했습니다. 우리말의 용례에 어긋나지 않는 한 품사와 태를 그대로 살렸으며, 칼빈의 여러 수사적 기법을 참작하여 우리말로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둘째, 칼빈신학에 따른 번역을 하였습니다. 자구(字句)대로 번역하되, 문맥을 정확히 파악한 후 그 뜻에 맞게 번역하였습니다. 각 권의 주제에 따라 등장하는 신학 용어들에 대해 각기 신학적 정의를 내린 후 엄정하게 일관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셋째, 본서의 이해를 돕기 위해 70여 면의 역자 해설을 수록했습니다. 성경 교사, 해석자, 수호자의 삶을 산 칼빈의 생애와 신학, 그의 신학을 집대성한 『기독교 강요』의 역사와 의의를 상세한 주해와 함께 논함으로써 본서의 내용과 목적을 보다 잘 이해하도록 했습니다.
넷째, 5,200여 항목에 달하는 각주를 달았습니다. 각종 인용문의 출처를 밝혔으며, 신학적 통찰이 필요한 경우 해설과 함께 관련 저술들을 소개했습니다. 또한 주요 원문을 기재하여 역문과 함께 읽음으로써 어의와 문맥을 더욱 분명히 이해하도록 했습니다.
다섯째, 3,500여 단어의 라틴어 용어집을 부가했습니다. 각 단어에 고유한 뜻을 매겨 엄정하게 번역하고자 정리한 라틴어 단어 해설을 실었습니다. 신학 용어뿐 아니라 접속사와 전치사의 의미 등도 확정함으로 본문을 칼빈의 용례에 비추어 일관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했습니다.
여섯째, 각 장의 절들에 제목을 달고 맥락에 따라 묶어 장 서두에 실었습니다. 단지 소재(素材)를 밝히는 데 그치지 않고 주제(主題)를 제시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 제목만 보고서도 해당 절과 장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곱째, 성구 색인을 수록했습니다. 본서가 성경 주석과 함께 읽히기를 원한 칼빈의 의사를 받들어, 본문에 관련된다고 여겨지는 성구를 낱낱이 본문에 표시하고자 했으며 권말에 모두 모아 수록했습니다.
2.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함께 하나가 된 몸으로서의 보편적 혹은 우주적 교회를 믿음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교회를 믿는다.”(credere ecclesiam)라는 조항은 지금 우리가 주제로 삼는 가시적 교회에 관계될 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도 그 수에 포함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모든 자에게도 관계된다.8) ‘믿는다’( )라는 말이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속된 자들 사이와 하나님 자신의 양 떼와 사나운 짐승들 사이를 구별할 표지가 이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때가 자주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대상을 지정하는 전치사(‘in’)를 두 단어 사이에 넣으나 꼭 그럴듯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전치사를 사용하는 것이 더 통례적이며, 고대에도 그 실례가 없지 않은바, 『교회사』(Historia ecclesiastica)에서 인용된 니케아
신경에 그것이 나타난다는 것을 나는 인정한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교부들의 저술들을 통해 이 전치사가 있건(‘credere in ecclesiam’) 없건(‘credere ecclesiam’) 교회에 대한 고백이 초대 교회의 사람들에게 논쟁의 여지없이 받아들여졌음을 주목해야 한다.9)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말했고, 키프리아누스(Cyprianus)의 이름을 딴 『사도신경 해석』(De expositione symboli)을 쓴 고대의 저자도 그가 누구든지 간에 이렇게 말했다.10) 그들은 전치사를 덧붙이게 되면 부적절한 표현이 된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자기들의 견해를 진중한 논법을 사용해서 확정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credere in Deum)라고 진술할 때 이 전치사를 사용한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참된 분으로서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음을 표현한다. 교회를 믿는다고 할 때 이 전치사를 사용하는 것은 ‘죄사함을 믿는다.’라고 할 때나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이 전치사를 사용하는 것과 다름이 없이 부적절하다. 이렇듯 나는 말의 사용에 대해서 논쟁을 일삼고 싶지는 않지만 아무 이유 없이 사안의 본질을 흐리는 모호한 언술 방식에 유혹되지 않고 올바른 어구를 사용해서 사안을 그 속성에 부합하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좀 더 적합하게 표현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목적으로 삼는 것은 비록 마귀가 모든 우둔한 자를 움직여 그리스도의 은혜를 파괴하려고 들고 또한 하나님의 적들이 이와 동일한 광기에 충동되어 날뛰지만 그 은혜가 소멸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가 쓸모없는 것으로 될 수도 없고 오히려 어떤 선한 것들이 그 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아는 데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밀한 선택과 내적 소명 둘 다를11) 깊이 고려해야 한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자기 백성을 아시며(딤후 2:19), 바울이 전하듯이, 그들을 품으셔서 인치시기(엡 1:13) 때문이다.
이렇듯 하나님의 백성 안에는 하나님의 표가12) 있기 때문에 유기된 자들과 구별된다. 그러나 멸시받을 만큼의 너무 적은 수가 큰 무리 가운데 숨어 있고 밀의 몇몇 낱알들이 겨의 더미에 뒤덮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지식을 오직 하나님께만 맡겨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밀한 선택이 교회의 근본이기13)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택함 받은 자들의 무리를 생각하고 마음에 품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우리가 참되게 접붙임을 받았다는 감화 가운데서 교회의 하나됨을14) 생각하는 데 이르러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서 다른 모든 지체와 함께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미래의 기업에 대한 어떤 소망도 우리에게 남아 있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교회는 그리스도를 둘로 나누는 가당찮은 일이(참조. 고전 1:13) 일어나지 않는 이상 둘 혹은 셋일 수 없기 때문에 ‘보편적’ 혹은 ‘우주적’이라고15) 일컬어진다. 진정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결합되어 한 머리에 의지하는 가운데 한 몸으로 자라 간다(엡 1:22-23). 이는 마치 동일한 몸에 속한 지체들이(롬 12:5; 고전 10:17; 12:12, 27) 마디마디 서로 부착되어 하나가 되는 것과 같다(엡 4:16). 그들은 한 믿음, 소망, 사랑으로써, 그리고 하나님의 동일하신 성령으로써 함께 살기 때문에 참으로 하나가 된다.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동일한 기업인 영생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한 분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와 동참하는 데까지도 이르게 된다(엡 5:30).
우리가 모든 방면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우울한 황폐함은 교회에 남은 자가 아무도 없다고 외치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죽음에는 열매가 따른다는 점과 하나님이 은밀한 곳에 자기의 교회를 기적적으로 지키신다는 점을16) 알도록 하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칠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왕상 19:18; 롬 11:4)라는 말씀이 엘리야에게 주어졌다.
<제1장. 모든 경건한 사람의 어머니로서, 우리가 그 하나됨을 가꾸어 가야 하는 참 교회> 중에서
제4권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연합체에 초청하시고
그것 안에 머물러 있게 하시는 외적인 방편과 도움
DE EXTERNIS MEDIIS VEL ADMINICULIS
QUIBUS DEUS IN CHRISTI SOCIETATEM
NOS INVITAT ET IN EA RETINET
제1장 모든 경건한 사람의 어머니로서, 우리가 그 하나됨을 가꾸어 가야 하는 참 교회
De vera ecclesia cum qua nobis colenda est unitas, quia piorum omnium mater est
1.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셔서 복음의 보화를 맡기심으로써 성도들의 구원을 외적으로 돕는 어머니의 역할을 하게 하심
2.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함께 하나가 된 몸으로서의 보편적 혹은 우주적 교회를 믿음
3. 택함받은 성도들이 성령의 작용으로 성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교회 안에서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음
4. 신자들의 어머니로서의 가시적 교회의 역할
5. 하나님이 말씀의 선포와 가르침을 통한 교회 교육을 사람들을 세워 행하게 하심
6. 성령의 도움으로 사역자들을 통하여 복음의 사역이 교회에서 수행되지만 그 사역의 공로는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
7. 비가시적 교회와 가시적 교회를 모두 인정하고 중히 여겨야 함
8. 신앙고백과 삶의 증례와 성례 참여는 참 성도를 분별하는 표지들로서 불가피하나 믿음의 확실성은 그렇지 않음
9. 말씀의 순수한 선포와 제정된 말씀에 따른 성례의 거행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음: 보편 교회, 개교회, 성도 각자의 관점에서
10. 참된 표지들이 드러나는 참된 교회를 그 권위를 거스르고 자의적으로 떠나거나 분열시키는 것은 가장 극악한 범죄임
11. 참된 표지들이 있는 모임에는 교회에 걸맞은 영예를 돌림이 마땅하나 그렇지 않은 모임은 교회가 아니므로 그 자체가 거부되어야 함
12. 믿음에 본질적이지 않은 교리 조목들에 대해서는 건덕에 힘쓰되 그것들의 불화가 교회를 포기하거나 분열시키는 빌미가 되어서는 안 됨
13. 이 땅에서는 선한 자들과 악한 자들이 교회 안에 함께 있으나 아직 서로 분류하지 않음
14. 교회의 표지들이 온전하다면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교회가 넘어지지 않고 서 있음
15. 성도 각자는 자기를 살필 것이며 개인적으로 무가치하다고 판단한 다른 사람을 교회의 교제나 성찬의 참여로부터 배척해서는 안 됨
16. 오직 하나님의 눈으로만 식별되는, 우리의 시야가 미치지 못하는 참된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음
17. 교회는 아직 완전하지 않고 날마다 나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거룩함
18. 선지자들은 관영한 죄악들을 지적하고 심판을 경고했지만 교회의 분열을 획책하거나 새로운 분파를 만들지 않았음
19. 사도들과 더불어 그리스도 역시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들과 함께 한 성전에서 동일한 의식과 예식에 참여하셨음
20. 교회의 고백에는 합당하게 죄사함의 고백이 뒤따름
21. 교회에 받아들여지고 접붙임을 받은 자들에게는 죄사함이 있었고 날마다 있음
22. 신자들의 연합체인 교회에 부여된 열쇠의 권세는 복음의 사역에 두드러지게 나타남
23. 신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자기들의 계속적인 죄에 대한 계속적인 사함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해야 함
24. 하나님이 족장들과 다윗 등 옛날의 자기 백성에게 평생토록 베푸신 죄사함의 은총
25.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돌이킬 때 언제나 받아 주시는 은총을 베푸심이 선지자들에 의해서 선포됨
26.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 이런 사죄의 은총이 더 풍성해짐
27. 범죄들이 가득한 교회들이라도 하나님은 자기의 자비를 거두지 아니하심
28. 고의로 지은 죄도 무지 가운데 지은 죄와 더불어 사함을 받음
29. 고대 교부들 역시 신자들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은 중한 죄에도 미침을 인정함
제2장 참 교회와 거짓 교회의 비교
Comparatio falsae ecclesiae cum vera
1. 참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인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서 있음
2. 주교들의 계승을 내세워 로마 교회만 참 교회로 여기는 교황제의 오류
3. 참 교회의 기둥과 터는 인물의 계승이 아니라 말씀의 계승에 있음
4. 주님이 인치신 영구적인 표지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교회가 있음
5. 그리스도 안에서 건전한 교리의 일치와 형제적 사랑이 결합될 때 교회는 참된바, 분파주의자들과 이단들은 이를 깨뜨림
6. 그리스도가 모든 교회의 유일한 머리이시므로 머리를 자칭하는 교황을 떠나는 것은 분파주의나 이단이 아님
7. 교황제 아래에서의 교회들은 가장 타락한 때의 구약 교회들과 유사함
8. 유다와 이스라엘은 어느 때 이후 모두 예배가 타락하였으나 이스라엘과는 달리 유다에는 교회가 남아 있었음
9.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예배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새로운 의식들을 만들어 내는 교회를 계속해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님
10. 교회들이 아닌 모임들의 예배와 교제와 교리를 인정하는 것은 오류를 범하는 것임
11.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다름이 없이 하나님은 자기의 교회를 완전히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안에 표적들을 남겨 두셔서 존속시키심
12. 적그리스도로 간주되는 로마 교황 아래에 있는 교황주의자들에게는 교회의 합법적인 형태가 없음
제3장 교회의 교사들과 사역자들, 그 선출과 직분
De ecclesiae doctoribus et ministris, eorum electione et officio
1. 하나님은 자기의 배려를 선언하시고 성도들의 겸손을 훈련시키시며 성도들 상호 간의 사랑을 자라게 하시려고 사람들을 통하여 자기의 일을 행하심
2. 지상의 교회가 존속되기 위해서는 교회의 직제와 정치에 따른 사람들의 직무 수행이 그 무엇보다 필요함
3.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맡기신 복음의 사역이 가장 존귀함
4.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전하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의 직무
5. 서로 상응하는 직분인 선지자와 교사, 그리고 사도와 목사
6. 목사의 말씀 선포, 가르침, 성례 거행, 권징 시행의 직무
7. 목사는 각자에게 맡겨진 교회에 매이나 그 경계 너머의 사역이 모두 금지되는 것은 아님
8. 다스리는 장로의 직분
9. 섬기는 집사의 직분
10. 소명 가운데 직분을 충실하게 완수함
11. 사역자들의 소명
12. 사역자들의 됨됨이와 선출하는 자들의 자
13. 바울을 포함한 모든 사도를 하나님이 직접 세우심
14. 바울과 맛디아의 경우에서 보듯이 하나님이 친히 사도들을 선택하셨을 때에도 교회의 규율을 활용하셨음
15. 교회의 사역자는 회중에 의해서 선출됨
16. 사역자를 세우는 의식 혹은 예식에는 목사에 의한 안수 외에는 없음
제4장 고대 교회의 상태와 교황제 이전의 통치 질서
De statu veteris ecclesiae et ratione gubernandi quae in usu fuit ante papatum
1. 성경의 순수한 말씀에 따른 고대 교회의 직제
2. 고대 교회에서의 감독의 직분과 직무
3. 감독과 장로의 으뜸가는 직무는 말씀의 강론과 선포를 통하여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
4. 권징을 수호하고자 세운 대감독과 총대감독
5. 감독 아래에서 재정을 지출하는 일을 맡은 집사와 그 이상으로 재정에 관한 제반 업무를 관장하고 영적인 여러 일도 감당했던 부감독
6. 한때는 교회의 모든 재산이 교역자들의 생활과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공적 경비로 사용되었음
7. 교회의 수입을 네 부분에 할당해서 사용: 성직자, 교회 내 구제, 교회 유지, 교회 외 구제
8. 처음에는 교회의 모든 재산이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하여 있었음
9. ‘성직자’라고 불리는 입문자들이 기초 원리를 배우는 훈련 과정에서 행하는 세 가지 일
10. 누구를, 어떻게, 누가 임명하는가?
11. 성직자와 회중에게 자기들 지역의 감독을 선정할 자 유가 있었음
12. 성직자들이 교회를 섬길 자를 선출함에 있어서 모든 회중의 의견을 청취함
13. 교회를 섬길 자를 선출함에 있어서 성직자들과 세속 통치자들에게 부여된 권위
14. 선출된 자는 일반인들 앞에서 속한 교회의 감독과 같은 지역에 속한 인근 감독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심사와 축성을 통하여서 임직됨
15. 고대 교회에서는 서품의 의식으로서 오직 안수만 있었음
제5장 교황제의 독재에 의해서 전적으로 몰락한 고대 교회의 통치 양식
Antiquam regiminis formam omnino pessumdatam fuisse tyrannide papatus
1. 교리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자들이 주교가 되어서 난봉을 일삼음
2. 선거할 권리를 회중에게서 빼앗아 고위 성직자들에게 넘겨 버림
3. 교회에서 본연의 권리 행사를 제대로 하지 않자 군주들이 궁정에서 주교를 파송함
4. 장로의 변형체인 사제와 집사의 변형체인 부제의 서품에 관한 폐해
5. 하나님과 회중을 경멸하는 서품의 절차
6. 무자격자에게 불법적으로 부여되는 성직록 수여의 백태(百態)
7. 성경과 교령들에 어긋나는 사제직 남용의 극단적 악폐들
8. 장로의 직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에 비추어 볼 때, 수도사는 사제직을 겸할 수 없음
9. 성직록을 받거나 한가로이 날마다의 급료를 받고 있는 재속 신부들
10.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제정되고 초대 교회에서 수립된 장로의 직분을 참칭하지만 그 본연의 일은 전혀 하지 않고 자기들의 배만 채우는 자들
11. 목자라고 이름만 올린 채 단 한 번도 가 본 적이 없는 교회로부터 수입만 챙기는 주교들과 교구 사제들
12. 그레고리우스 시대에서부터 베르나르두스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전에도 사제직의 악폐가 없지 않았으나 지금보다는 훨씬 더 순수했음
13. 말씀을 선포할 마음도 없고 지식도 없는 주교들의 실상과 교회 직제의 혼란과 혼돈
14. 사제들의 저급하고 속물적인 도덕적 삶의 행태
15. 집사의 이름은 지니고 있으나 구제의 직무와는 전혀 무관한 부제
16. 가난한 자들의 구제를 위해서는 교회 재정이 전혀 할당되지 않음
17. 그리스도가 교회의 사역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부와 화려함이 아니라 가난과 겸손과 절제였음
18. 그리스도의 뜻에 배치되게도 교회의 경상 수입을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가 아니라 다른 쓸데없는 일들에 낭비함
19. 성경의 가르침과 고대 교회의 교령에 어긋나게도 교회의 재산을 치부의 수단으로 여기고 사사로이 악용함
제6장 로마 교황청의 수위권(首位權)
De primatu romanae sedis
1. 로마주의자들이 자기들의 교회가 보편적이며 우주적이라고 억지를 부리면서 유일하게 준거점을 삼는 교황청의 수위권
2. 오직 그리스도 한 분께로 옮겨진 구약의 대제사장 직분
3.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양 떼를 먹이는 권세와 묶고 푸는 권능은 베드로에게만 부여된 것이 아님
4. 주님이 베드로에게 열쇠의 권세를 주신 것은 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에게, 즉 교회에게 주신 것임
5. 베드로에게 부여된 것은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의 직제의 영예였지 권세가 아니었음
6. 교회의 유일한 터는 그리스도이심
7. 베드로는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과 동일한 연합체에 속한 동료였지 그들의 주인이 아니었음
8. 한 사람이 세상 전부와 모든 교회를 다스릴 수 없음
9.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머리로서 교회를 친히 다스리심
10. 바울은 사역자들 가운데 한 사람을 머리로 세우는 것에 대하여 아무 언급도 하지 않음
11. 베드로에게 수위권이 있었다손 치더라도 그가 로마에서 직무를 수행했다는 사실 하나에 근거해서 그곳에 수위권을 지닌 교황청을 둘 수는 없음
12. 그들이 말하는 수위권은 어느 인물에게도 없고, 어느 장소에도 없으며, 어느 인물과 상응하는 어느 장소에도 없음
13. 각 교회의 영예는 그 교회를 세운 자의 영예에 따른 것이 아님
14. 베드로의 로마 체류는 그리 길지 않았음
15. 베드로의 로마 체류를 합리화하기 위한 어리석은 변론들이 있지만, 유대인들을 위한 베드로의 사도직보다 이방인들을 위한 바울의 사도직이 로마 교회에 더욱 적실함
16. 로마 교회가 명망이 높았던 이유는 베드로의 사도직으로 말미암지 않았음
17. 로마주의자들이 마치 공리와 같이 내세우는 지상에 있는 하나의 머리 아래 교계 제도의 하나됨이 있다는 궤변에 대해서 초대 교부들은 전혀 알지 못했음
제7장 로마 교황제의 기원과 성장, 그 교만함이 극에 달하여 끝내 교회의 자유가 억압되었으며 모든 절제가 무마되었음
De exordio et incrementis romani papatus, donec se in hanc altitudinem extulit, qua et ecclesiae libertas oppressa et omnis moderatio eversa fuit
1. 니케아 회의와 제1, 2차 에베소 회의에서는 로마 교회에 첫 번째 자리를 부여하지 않았음
2. 칼케돈 회의와 제5차 콘스탄티노폴리스 회의를 비롯한 이후의 회의들에서도 로마 교구에게 첫 번째 자리를 부여하지 않았음
3. 로마 감독을 높이 일컫는 후대의 칭호들은 이전에는 없었음
4. 그레고리우스는 칼케돈 회의에 대한 오해가 없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보편적 감독에 대해서 거부하였음
5. 로마 교회가 지역을 넘어서는 재판권을 갖게 된 배경
6. 첫째, 로마 감독의 임명권은 다른 모든 감독과 다를 바 없이 자기 관구에 국한되었음
7. 둘째, 다른 감독들을 충고하거나 견책하는 권리는 모든 감독에게 동등하게 부여된 것으로서 로마 감독에 국한되지 않음
8. 셋째, 모든 교구가 참여하는 보편 회의를 소집할 권리는 로마 교구는 물론 어느 교구에게도 주어지지 않았음
9. 넷째, 로마 대사제에게 상급 재판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위조 문건을 작성하고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작태를 보임
10.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멜키아데스 감독을 항소심에 임명했다가 재항소심에서 제외한 경우에서 보듯이 로마의 감독에게 최고의 재판권이 절대적으로 부여된 것이 아님
11. 로마의 대사제가 다른 교구에 자기의 대리인을 파송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재판권이 제한되었음
12. 그레고리우스는 다른 감독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만 그들 대신에 재판권을 행사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들과 동등하게 겸손의 법칙에 따름
13. 그레고리우스는 로마 감독의 직분에 스스로 제한을 가하였음
14. 로마 교구와 콘스탄티노폴리스 교구 사이에 있었던 수위권 논쟁은 처음부터 외적인 요소인 제국의 세속적 통치권에 좌우되었음
15. 콘스탄티노폴리스 감독을 로마 감독 다음가는 두 번째 감독으로 받아들임
16. 그레고리우스는 ‘보편적 총대감독’이라는 칭호를 거부했음
17. 갈리아에서 불법적인 왕권 침탈을 도운 대가로서 모든 교회에 대한 재판권이 로마 대사제에게 부여됨
18. 로마 교구와 그곳 주교의 전횡에 대한 베르나르두스의 신랄한 비판
19. 오늘날 로마 대사제에게 부여된 교황권은 레오와 그레고리우스의 시대 이후에 수립된 것으로서 극악하고 독재적임
20. 고대의 문건들을 허위로 날조하면서까지 로마 교황청과 교황의 전권에 대한 역사적 명분을 찾으려는 부조리한 시도들
21. 키프리아누스와 그레고리우스와 카르타고 회의의 교령에서 보듯이 이전에는 보편적 감독을 거부함
22. 현재 교황청의 모습은 그레고리우스 때보다 훨씬 더 패역하며 잘해야 베르나르두스 때와 다를 바 없음
23. 로마에는 교회도 없고, 교회의 표지도 없고, 감독도 없음
24. 고유한 직무를 저버리는 배교를 일삼는 감독은 감독이 아니며 감독들을 대표할 수도 없음
25. 로마 대사제의 됨됨이와 사역은 성경에서 전하는 적그리스도의 표지를 여실히 보여 줌
26. 교황제는 교회의 질서에 정면으로 배치됨
27. 교황제 종교의 은밀한 신학은 성경의 근본 가르침을 완전히 떠났음
28. 요한네스 22세의 배교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듯이 로마 교황청이나 그 대사제들은 결코 믿음에 있어서 무오하지 않음
29. 대사제들의 행실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의 몸이 모든 죄에 팔려 괴물이 되어 버렸음
30. 로마 교회가 직제로 여기는 추기경은 성경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아무 근거도 없음
제8장 믿음의 교의에 미치는 교회의 권세, 그리고 교황제에 있어서 심히 무절제한 방자함이 모든 순수한 가르침을 부패에 이르게 한 실상
De potestate ecclesiae quoad fidei dogmata; et quam effraeni licentia ad vitiandam omnem doctrinae puritatem tracta fuerit in papatu
1. 교회의 권세는 교리권과 입법권과 사법권으로 이루어지며 다른 두 가지와 마찬가지로 교리권 역시 그리스도의 권위를 지키며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사용되어야 함
2.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권위와 위엄은 그들 각자가 아니라 그 말씀의 사역에, 달리 말하면, 그 말씀 자체에 부여됨
3. 선지자들은 성령으로 정결하고 지혜롭게 된 입술로써 여호와가 입에 넣어 주신 것을 전함
4. 사도들은 보냄을 받은 자로서 보내신 분의 분부대로 그의 말씀을 모든 민족에게 가르침
5. 언제나 하나님은 아들을 통하지 않으시고는 자기를 나타내지 않으심
6. 구약의 선지자들이 전한 율법과 예언과 시편과 역사는 모두 여호와의 말씀이었음
7. 하나님의 지혜가 육신으로 오셔서 모든 것을 다 계시하셨으므로 우리는 오직 그의 말을 들어야 함
8. 사도들은 이전의 선지자들이 전한 것을 다 성취하신 그리스도가 분부하신 말씀을 그의 진리의 영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전하고 가르쳤음
9. 사도들과 그의 계승자들 각자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고 가르쳐야 했음
10. 교회나 교회 회의가 새로운 교의를 만들어 낼 수 없음
11. 교회 전체와 신자 각자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은사가 이 땅에서 부여된다고 해서 완전함에 이를 수 없음
12. 교회는 거룩하며 진리의 기둥과 터로 세움을 받았으나 더 거룩하게 되는 일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됨
13. 말씀과 성령은 풀 수 없는 고리로써 결합되어 교회 안에서 작용함
14. 사도들이 기록한 글이 충분하므로 그 외에 구전이 필요 없음
15. 주님의 말씀을 벗어난 교회의 교리와 교령은 아무 권위가 없을 뿐만 아니라 결코 새로운 말씀으로서 첨가될 수 없음
16. 교회로부터 나온 새로운 말씀도 없고 그 새로운 말씀에 따른 새로운 교리도 없음
제9장 교회 회의들과 그 권위
De conciliis eorumque autoritate
1. 교회 회의들은 말씀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유일한 권위를 확정하는 증거가 될 뿐임
2.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사람들의 의지대로 무수한 교령들을 양산해 내는 교회 회의들은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에 있지 않음
3. 선지자들이 증언하듯이 목자들이 없거나 서로 하나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교회와 그 진리는 존속될 수 있음
4. 목자들이 교회의 큰 재앙이 될 것이라고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을 통하여서 예언됨
5. 교황과 그에 속한 주교들의 무리는 목자라는 이름만 있지 실상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음
6. 전체 교회가 모이는 회의도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의 모임처럼 전체적으로 부패함
7. 주님 당시에 교회가 없지 않았으나 주님의 진리를 배척하기 위해서 모인 회의에는 교회가 없었음
8. 교회 회의들은 성경의 표준에 충실하게 서 있는 한에 있어서 엄위와 가치가 있음
9. 서로 배치되는 교회 회의들 가운데서 옳고 그름을 측량하는 저울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음
10. 한층 더 순수했던 교회 회의들도 오류와 한계를 분명히 지니고 있었음
11. 교회 회의에는 권위가 없지 않으나 오류도 없지 않음
12. 유일한 규범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교회 회의들의 교령에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다름이 없음
13. 종교 회의의 표결에 따른 성경 해석이 언제나 참되고 확실한 것은 아님
14. 교회 회의에는 성경을 해석하고 승인하는 권세가 없음
제10장 입법권, 그 가운데서 교황과 그의 수하들이 가장 잔인한 전횡을 일삼고 도살을 가함
De potestate in legibus ferendis, in qua saevissimam tyrannidem in animas et carnificinam exercuit papa cum suis
1.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교회의 입법권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해방된 신자들의 양심을 다시금 예속시키는 인간적 전통을 양산함
2. 교회의 법령들은 신자들의 영혼을 예속하여 하나님의 법이 부여하는 참된 자유에서 멀어지게 함
3. 외적 법정과 구별되는 양심의 법정
4. 신자의 선한 양심은 하나님에 대한 거짓이 없는 믿음과 함께 작용함
5. 통치자들을 예우하고 그들에게 복종하라는 하나님의 명령과는 달리 그들이 만든 법은 양심과 무관함
6. 교황제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 없이 만들어진 교회 법령들은 하나님과 교회 모두에게 반역을 꾀하는 것임
7. 주님의 법에 선한 삶의 완전한 규범이 내포되어 있으므로 그 외에 다른 입법자도 없고 다른 법도 없음
8. 우리 영혼의 통치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으며 오직 그의 뜻만이 완전한 규범이므로 사람들이 만든 모든 법령은 거짓되며 헛됨
9. 교회법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사람들의 전통인 이 세상의 초등 학문에 예속시켜 신자들이 사람들의 종이 되게 함
10. 로마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법은 경시하고 자기들의 전통은 중시하여 전자에 대한 위반은 거의 간과하나 후자에 대한 위반은 과하게 징벌함
11. 교회법은 무익하고 어리석으며, 육체의 훈련을 위하여 조금의 유익이 있을지 모르나 그나마 유대주의에로의 회귀를 초래함
12. 교회법에 규정된 의식들은 거추장스럽고 성가실 뿐 아무 유용함도 없는 환영(幻影)에 불과함
13. 전통들에 대한 외적인 순종을 강압함으로써 유대주의자들의 의식주의로 회귀함
14. 새 시대에는 옛 의식들이 폐지되고 오직 성례가 현존하시는 그리스도를 제시하나, 교회법을 통하여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의식들이 새롭게 조작됨
15. 그리스도가 없는 의식은 매음과 같아서 더럽고 불경할 뿐 하나님께 맡겨서 누리게 되는 그 어떤 의도 없음
16. 복음을 가려 예배를 더럽히고 양심을 속박시킴으로써 경건한 삶을 떠나게 하는 인간적 전통들
17. 교회의 이름을 사칭하고 그 권위를 빙자하여 만든 고안물을 교회에 돌리고 예배에 사용하는 것은 말씀을 가감하는 죄를 짓는 것임
18. 인간적 전통들은 사도들이 주님께 들은 것들을 후대에 전승하여 관례로 사용해 오던 중에 기록하여 관습법으로 삼은 것들이 아님
19. 사도 시대에는 소수의 의식들을 통하여서 제한적으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성령의 강림 등을 기념하였음
20. 성수(聖水)의 예에서 보듯이, 전통들의 기원은 사도들에 있지 않으며 불변적이지도 않음
21. 사도들이 형제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을 피하라고 명령한 것은 자기들의 새로운 법을 도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법을 상황에 맞추어 유익하게 적용하라고 권고한 것임
22. 구원에 무관한 것들에 대해서 연약한 자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맞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말씀이 지닌 본래의 뜻으로서 계시됨
23. 하나님은 자기의 말씀을 떠난 예배를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가증스러운 범죄로 여기심
24. 하나님은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따른 예배만을 받기를 원하심
25.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제사는 사람들의 종교적 염원을 채우는 미신에 다름이 없음
26. 바리새인의 교훈은 받고 그의 행실은 멀리하되,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것이 아니라면 그 교훈도 받지 말라
27. 교회법의 규율들은 교회의 품위와 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나 구원이나 예배나 경건을 좌우할 수 없음
28. 교회의 품위와 질서를 위해서 교회법이 지향해야 할 것들
29. 교회가 교회 안에서 지켜야 할 품위와 질서
30. 교회법 가운데서 거룩하고 유익한 조항들은 사람들이 만들었으나 하나님이 주셨으므로 그의 말씀의 규범에 맞게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사용되어야 함
31. 중립적인 것들에 대한 양심의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공공의 유익과 화평을 추구해야 함
32. 준수해야 할 규율들은 자발적으로 지키되 그 자유가 미신적이 되어서는 안 되며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유익해야 함
제11장 교회의 재판권과 교황제에 드러난 그것의 악용
De ecclesiae iurisdictione eiusque abusu, qualis cernitur in papatu
1. 열쇠의 권세는 복음의 선포에 있으며 그것을 전하거나 듣는 자들에게 있어서 권세가 아니라 사역임
2. 말씀이 사역자들이나 교회의 신자들에게 부여한 매고 푸는 권세는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말씀의 법에 따라야 함
3. 교회의 재판권과 세상의 재판권, 그 개별성과 상보성
4. 교회의 직분을 맡아 교회의 재판권을 대신 행사하는 경우에도 통치자는 교회 위가 아니라 교회 아래에 있음
5. 교회의 재판권은 개인적인 칼의 권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말씀에 따른 합법적인 회합에 의해서 거행되며 범법한 모든 신자는 이를 피해 갈 수 없음
6. 주교가 교회의 재판권을 탈취하여 자기 하나에게 속한 것으로 여기고 악용함
7. 교회의 영적 재판권을 법무관들에게 떠맡겨 세속화시킴
8. 고대 교회에서는 사제에게는 교회가 황제에게는 궁정이 엄격하게 분리되어 맡겨짐
9. 사도들보다 백 배는 더 무능한 주교들이 사도들도 취하지 않은 세상의 권세를 취함
10. 군주들이 주교들의 후한 겉모양에 현혹되어 재판권을 이양함
11. 주인 행세하면서 사도직을 참칭하고 사도 행세하면서 주인의 권세를 참칭하는 로마 대사제
12. 콘스탄티누스의 헌정의 사술
13. 교황과 황제의 충돌
14. 그리스도의 나라와 영광을 도외시하고 세속적 지배권에 대한 욕정에 눈이 먼 대사제들
15. 교회의 사역자들이라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믿음과 관계된 사건들에 관해서만 일반 법정의 관할에서 제외됨
16. 고대의 감독들은 가급적 세상의 재판권에 복종하였음
제12장 교회의 권징, 그 주요한, 견책과 출교의 시행
De ecclesiae disciplina, cuius praecipuus usus in censuris et excommunicatione
1. 그리스도의 구원 교리가 교회의 영혼이라면 권징은 그 힘줄임
2. 단계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사적 권징과 공적 권징
3. 사적인 죄와 공적인 죄에 대한 권징은 상이한 절차에 따름
4. 더 중한 죄를 벌하기 위해서는 더 강한 권징이 필요함
5. 권징의 세 가지 목적: 교회의 몸을 순수하게 보존, 악의 전염을 막음, 자기의 수치를 돌아보고 회개에 이름
6. 공적인 죄와 사적인 죄를 다루는 서로 다른 절차의 권징
7.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권징의 엄중한 품격은 그것을 주재하시는 그리스도에게서 비롯됨
8. 온유한 심령 가운데 절제의 규범에 따라 권징을 시행함
9. 권징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교회의 사랑이 확정됨
10. 출교는 저주와 달리 행실을 문제 삼아 형벌을 가하지만, 돌이켜 교회의 화목한 교제에 다시 받아들이며 구원에 이르도록 애씀
11. 절제된 권징을 시행하기 위하여 교회의 모든 지체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끝까지 인내해야 함
12. 권징의 건덕을 경멸하고 과도한 엄격함을 내세워 분파를 일삼는 고대의 도나투스주의자들과 오늘날의 재세례주의자들
13.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하는 엄격한 자비의 방식에 따르는 권징
14. 초대 교회 이후의 금식의 관습은 성경에서 비롯되었음
15. 금식의 세 가지 목적: 육체를 복종시켜 방자함을 막음, 기도와 거룩한 묵상을 준비함,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가운데 겸손을 증언으로 삼음
16. 금식은 간절한 기도를 돕는 보조 수단
17. 죄로 인한 임박한 심판을 앞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회개를 함에 있어서 금식이 그 진정성을 드러내는 외적 증언이 됨
18. 전 생애의 금식과 어느 기간 동안의 금식
19. 금식에 대한 세 가지 오류: 금식은 마음을 찢는 것으로서, 공로 있는 행위가 아니므로, 그 자체를 높여서는 안 됨
20. 그리스도의 금식을 본 삼는다는 핑계로 사순절을 빙자하여 행해진 미신적인 금식
21. 교황주의자들은 금식 기간에 맛있는 것이 넘치는 호화로운 잔치를 벌임
22. 성직자들에 대한 권징은 사실상 폐지되었고 오히려 악용의 빌미만 제공함
23. 사제에게 결혼을 금하는 것은 성경에 배치됨
24. 성경은 결혼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합이라고 부름으로써 그 고상함을 지극히 높임
25. 성경은 예외 없이 결혼과 그 생활을 귀하게 여김
26. 고대 교부들과 니케아 회의는 결혼을 거룩하게 여기고 부부가 동거하는 것이 순결이라고 봄
27. 사제들의 독신에 대한 초대 교회와 그 이후의 입장은 오늘날의 입장과 확연히 달랐음
28. 사제들에게 독신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순결을 회복시켜야 함
제13장 맹세: 누구든지 무모한 맹세를 하는 자는 그것에 비참하게 휩쓸림
De votis quorum temeraria nuncupatione quisque se misere implicuit
1. 말씀에 따른 맹세와 미신적인 맹세
2. 맹세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에 따라야 함
3. 맹세하는 자는 자기의 소명과 은사에 충돌하는 약속을 하나님께 해서는 안 됨
4. 과거에 관련된 의도를 지닌 맹세: 감사의 실천과 회개의 실천
5. 미래에 관련된 의도를 지닌 맹세: 신중하게 함과 직분을 일깨움
6.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일반적 맹세와 가려서 해야 하는 개별적 맹세
7. 헛되거나 그릇되거나 사악한 맹세들
8. 고대 교회에서는 수도사들 중에 적합한 자들만 성직자들로 뽑았음
9. 형식이 아니라 내실을 기했던 고대 수도원의 생활
10. 현재는 고대의 수도원 제도의 질서를 버리고 외식에 치중하며 사랑이 없음
11. 수도원의 삶은 완전하지 않을 뿐더러 완전함에 이르는 과정도 아님
12. 수도사들에게만 별도로 요구되는 복음적 권고와 같은 것은 없음
13. 부자 청년에 대한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소유를 팔아 구제하는 데 영생이 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님
14. 교회를 분리시켜 교회를 대체하는 다양한 분파를 양산한 수도사들
15. 대다수 수도사들의 악한 품행
16. 고대의 수도원의 삶에도 양면성이 있었음
17. 수도사들의 맹세의 헛됨과 거짓됨, 특히 영구적인 동정과 관련해서
18. 과부들이 교회의 사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는 독신의 맹세는 육체의 절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에 본질이 있음
19. 수녀들은 과부의 경우와 다름
20. 의도가 올바르지 않은 맹세는 해서는 안 되며 이미 한 맹세는 철회해야 함
21. 독신이 불가능한 경우 수도원 서원은 철회해야 함
제14장 성례
De Sacramentis
1. 성례는 보이지 않는 은혜에 대한 보이는 표징으로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에 대한 우리의 경건을 함께 제시함
2. 성례를 ‘비밀’을 뜻하는 ‘사크라멘툼’이라는 말로 번역함
3. 성례를 통하여 영적인 것들이 가시적인 것들로써 우리에게 부여된다고 해서 가시적인 것들 안에 영적인 것들의 본체가 본성적으로 담기는 것은 아님
4. 성례의 거행에 있어서 표징과 선포된 말씀에 대한 믿음의 이해가 필요함
5. 말씀의 약속이 성례에 의해서 인침을 받게 됨
6. 말씀이 없는 성례는 아무 소용이 없음
7. 성례 가운데서 말씀이 작용하는 것은 단지 말씀을 듣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을 믿기 때문임
8. 성례 가운데서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한 믿음의 증가
9. 성례에는 사역의 직무가 돌려질 뿐, 그것의 역사는 성령의 능력에 따른 작용으로 말미암음
10. 성령의 조명으로 외적인 말씀과 성례가 우리의 귀로부터 마음으로 옮겨짐
11. 말씀의 씨가 성령의 능력으로 자라감
12. 성례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눈앞에 제시할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의 보증이 되는 데 있음
13. 성례를 칭하는 ‘사트라멘툼’(sacramentum)이라는 말은 고유하게는 ‘맹세’를 뜻하나 ‘거룩하고 영적인 것의 표징’이라는 의미로서 교리적으로 사용됨
14. 성례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부여되고 신자들의 믿음으로써 받아들여지는 만큼 역사함
15. 성례의 표징은 본체로부터 분리되면 헛되고 무용한 표상에 불과함
16. 그리스도가 모든 성례의 질료 혹은 실체이심
17. 성례의 역할은 그 자체로 은혜를 베푸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은혜를 보이는 표징을 통하여 선언하고, 보여 주고, 제시하는 데 있음
18. 자연적 요소에 말씀을 새긴 것으로나 기적으로 표징을 삼아 믿음을 돕고 견고하게 하는 성례
19. 성례는 단지 외적인 표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킴으로써 내적인 믿음을 자라게 하고, 자극시키며, 확정시키는 종교의 의식임
20. 성례들은 그리스도를 목표로 하지만, 옛날 성례들은 그를 기다려지는 분으로서, 오늘날 성례들은 드러나신 분으로서 인침
21. 할례와 세례와 정결례는 친히 자기 자신을 무름의 제물로 삼아 드리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인침
22. 그리스도가 더 가까이 오실수록 성례를 통한 그에 대한 제시도 더 분명해짐
23. 옛날의 성례들과 오늘날의 성례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의를 인침에 있어서 동일함
24. 할례와 세례의 본체는 그리스도로서 동일하나 할례는 그 그림자를 제시하며 세례는 그 몸을 제시함
25. 의식들은 그것들의 효과가 아니라 그것들의 의미를 제시하는 방식과 관련하여 그림자로 칭함
26. 옛날의 성례들과 우리의 성례들은 외양에 있어서는 다양하나 그것들에 의해서 제시되는 의미 혹은 비밀에 있어서는 동일함
제15장 세례
De Baptismo
1. 세례의 첫째 의미: 씻어냄의 징표와 증거
2. 세례의 인침이 작용하는 것은 물 때문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음
3. 그리스도의 피를 화목제물로 삼아 씻음을 받았다는 세례의 표는 어느 한순간의 작용에 그치지 않고 끝까지 계속됨
4. 세례의 효과는 항구적이므로 그 외에 고해 성사가 따로 필요 없음
5. 세례의 둘째 의미: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죽임과 살림의 표
6. 세례의 셋째 의미: 그리스도 자신과 하나가 되어 그의 모든 선한 것을 누림의 표
7. 세례 요한과 사도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주었음. 다만 전자는 그를 앞으로 오실 분으로, 후자는 그를 이미 나타나신 분으로 삼았음
8.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 다를 뿐 모든 세례는 그리스도의 세례로서 동일함
9. 세례를 예표하는 구약의 표징들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육체를 죽이는 것과 씻음을 제시함
10. 첫째, 세례는 원죄의 사함을 인침
11. 둘째, 세례는 죽음의 때까지 우리 육체를 죽임을 인침
12. 세례는 칭의와 함께 중생의 보증으로서 성도의 견인을 인침
13. 세례는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로 공표하는 공적인 고백
14. 세례의 은혜는 하나님이 그 표징을 통하여 물질적으로 표상된 것을 영적으로 확실하고 참되게 받게 하심으로써 부여됨
15. 세례를 통하여 비로소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자비와 아들의 은혜를 믿음으로써 세례를 받음
16. 세례의 힘과 값은 세례를 주는 자와 교회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음
17. 세례를 통한 언약의 인침은 불변하며 회개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음
18. 이전의 세례와 그리스도의 세례는 하나이며 동일한 것임
19. 세례는 말씀의 제정에 따른 의식의 거행으로 충분함
20. 세례는 구원을 위하여 필수적이지 않다는 것을 빌미로 평신도나 여자가 세례를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21. 여자들이 세례 주는 방자함을 예외 없이 부인함
22. 십보라가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행한 것은 여자가 세례를 주는 것과는 무관함
제16장 그리스도의 제도와 표징의 본성에 최고로 일치하는 유아세례
Paedobaptismum cum Christi institutione et signi natura optime congruere
1. 교회의 평화와 교리의 순수함 두 가지 모두를 위하여 유아세례의 비밀을 부록으로서 논함
2. 세례는 죄를 씻는 것과 육체를 죽이고 새로운 생명으로 중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람들 앞에서 종교를 입증하는 징표가 됨
3. 세례와 다를 바 없이 할례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의 죄사함과 육체의 죽임을 표상함. 곧 그가 이 둘 모두의 근본이 되심
4. 할례와 세례의 실제는 하나이며 동일한 바, 이 둘의 차이는 외적인 의식에만 있음
5. 말씀의 부록인 세례의 표징에 유아들을 참여시키는 것은 그들의 빚을 갚는 것임
6. 세례는 할례와 하나님의 언약을 확정하는 방식에 있어서만 다름
7. 그리스도가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용납하시듯마땅히 그들에게도 세례를 주어야 함
8. 성경은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고 전함으로써 유아세례를 인정함
9. 유아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이 신자들과 그들의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은총
10. 할례는 하나님이 유대 민족과 맺은 언약의 표징으로서 단지 문자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부착된 약속도 단지 육체적이지 않음
11. 할례의 표징 역시 언약을 포함하는, 영적이고 영생에 관계된 약속을 의미함
12. 언약에 속한 자녀들은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의 씨에 속함
13. 아브라함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써 의롭다 여김을 받아 모든 할례자와 무할례자의 믿음의 조상이 됨
14. 아브라함과 육체적 혈연관계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누구보다 먼저 복음이 선포되었으며 그들의 배은망덕 이후에는 그것이 완전히 그들을 떠난 것은 아님
15. 구약의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어진 약속은 단지 풍유적으로서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의미를 지니는 바, 그것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됨
16.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써 자기 자신의 육을 죽임에 이른다는 점에서 할례와 일치함
17. 유아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아서 다시 태어난 중생을 인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그들의 이해와 무관함
18.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는 유아들도 하나님의 영의 능력에 의해서 중생되고 거룩하게 됨
19. 유아들에게도 성령의 조명에 따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섬광이 없지 않음
20. 할례와 유아세례는 동일한 의미를 지향하므로 할례를 빌미로 삼아서 유아세례를 공격하는 것은 무모하고 헛됨
21. 할례와 다를 바 없이 유아세례에 있어서도 본체나 실제나 의미가 표징에 앞서지 않음
22. 죄사함을 받은 유아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로서 그의 증언을 공유하므로 마땅히 세례의 인침을 받아야 함
23. 구약의 할례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이 다른 범주에 속하였듯이 오늘날 세례에 있어서도 유아들은 특별히 다루어야 함
24. 아브라함의 할례는 이방인의 할례와 장성한 자들의 세례와 다를 바 없이 믿음이 앞선 반면, 이삭의 할례는 유아세례와 다를 바 없이 표징이 앞섬
25. 물과 불과 성령으로 거듭남은 물과 불이신 성령으로 거듭남을 뜻하며 세례는 이를 인침
26. 어떤 이유로든 세례를 받지 않았거나 받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 멸망에 이르는 죄책이 될 수 없음
27. 세례의 제정과 거행에 대한 주님의 말씀은 유아세례를 거부할 근거가 되지 않음
28. 복음의 선포를 받고 가르침을 받아 믿은 이후 세례를 주도록 하신 주님의 명령은 유아세례에는 적용되지 않음
29. 주님이 서른 살에 세례를 받으신 것은 유아세례를 거부하는 빌미가 될 수 없음
30. 세례와 성찬을 동일시하여 유아세례를 거부하는 것은 근거가 없음
31. 유아세례를 부인하는 세르베투스에 대한 20가지 반박
32. 유아들을 받아들이셔서 자기 가족과 가정의 일원이자 교회의 지체로 삼으시는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을 바침
제17장 그리스도의 성찬과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것
De sacra Christi coena, et quid nobis conferat
1. 떡과 잔의 표징들로써 자기 자신을 구원의 제물로 드리신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영적인 잔치
2.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됨으로써 무엇이든지 그의 것을 우리의 것으로 삼는 은혜를 증언함
3.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그 자신의 몸과 피가 떡과 포도즙으로, 영적으로 표상됨
4. 성찬은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드리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영생에 이르는 약속을 인치고 확정함
5. 믿음의 먹음: 먹음은 그 자체가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열매이자 결과
6. 믿음의 먹음이라고 해서 먹음이 단지 믿음의 형상에 그치는 것은 아님
7. 성찬의 위대한 비밀을 무모하게 제한시키거나 확대하는 양극단을 모두 지양함
8.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성찬의 표징들 가운데서 우리를 위한 자기의 살과 피로서 현존하심
9.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와 교제하는 비밀은 그가 자기의 신격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을 자기의 인성 가운데서 취하심에 있음
10. 성령의 은밀한 능력으로 성찬의 떡과 잔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함
11. 성찬의 두 요소인 물질적인 표징과 영적인 실제, 그리고 성찬의 특성을 드러내는 세 가지 요소인 의미와 질료와 효력
12. 성찬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몸은 살과 피로써 지역적으로 현존하는 것이 아님
13. 축성을 통하여 떡의 실체가 그리스도로 변화되며 그 변화된 실체가 그 떡의 외양 아래에 숨어 있고 가려져 있다는 스콜라주의자들의 궤변
14. 성찬에 있어서 표징의 실체는 소멸되어 환영(幻影)만 남고 그 아래에 그리스도의 몸이 지역적으로 현존한다고 보는 화체설의 오류
15. 화체설은 구약의 말씀과 교부들의 지지도 얻지 못함
16. 그리스도의 몸이 편재성으로 인하여 떡 아래에 지역적으로 감춰져 있다고 보는 또 다른 궤변들
17. 그리스도의 몸은 영광스럽고 불멸하기 때문에 어느 곳에나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고 어느 형상이든 취할 수도 취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새로운 마르키온주의를 비판함
18. 우리는 들려 올려진 눈과 마음으로 순전한 그리스도를 볼 때 떡과 잔을 통하여서 그의 현존에 참여하게 됨
19. 성찬에서의 그리스도의 몸의 현존을 인정하되 그것의 영광을 떨어뜨려서도 그것에 인성에 배치되는 무엇을 돌려서도 안 됨
20. “이것은 새 언약으로 세우는 내 몸이다”: 그리스도의 성찬 제정의 말씀을 그 말씀 가운데서 해석함
21. 성찬 제정의 말씀에 있어서 환유로 사용된 ‘이다’
22. 표징과, 표징으로써 의미되는 본체를 연결하는 존재동사 ‘이다.’의 용법
23. 어느 한 구절을 취해서 단지 문자적으로만 해석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성찬 제정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자들의 궤변
24. 우리는 성찬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그 본성과 실제를 지닌 가운데서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된다는 사실을 부인할 만큼 사람의 이성에 왜곡되게 얽매이지 않음
25. 그리스도의 성찬 제정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알려 주시는 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들의 뇌로 조작한 것을 따르는 자들의 오류
26.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은 그가 승천하신 후 그의 육체에 따라서는 하늘에 있으나 그의 엄위와 섭리와 형언할 수 없는 은혜에 따라서는 성령의 역사로써 항상 우리와 함께 있음
27. 육체에 따라서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땅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셔서 보이지 않게 되심
28. 아우구스티누스의 이해: 승천 이후 그리스도의 몸은 육체적 현존에 따라서는 하늘에 계시나 영적인 현존에 따라서는 모든 곳에 계심
29. 그리스도의 몸을 그 고유한 속성들과 완전히 상반되는 특성들을 덧입혀 이중적으로 만드는 자들의 오류들
30. 한 위격 양성의 중보자 그리스도의 인격을 오해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인성에 따라서도 모든 곳에 있다고 주장하는 유티케스 후예들의 오류, 그리고 스콜라주의자들의 ‘전체 그러나 전부가 아님’(totus non totum) 교리
31. 그리스도의 현존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의 몸을 하늘에서 끌어내릴 필요가 없음
32. 신앙의 유비: 성례에 대한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임
33. 성령의 은밀한 힘에 의지하여 믿음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영적으로 먹음으로써 신자들은 그의 현존에 실제적으로 참여하는 유익과 효력을 누림
34. 아우구스티누스의 성례론: 오직 믿음으로써 가시적인 표징을 통한 영적인 먹음만이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현존에 참여하는 유일한 방식임
35. 성례는 그것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임
36.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마음을 들어 올려 하늘의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을 영적으로 경배함
37. 성찬의 처음 두 가지 용법: 표징의 명령에 결합된 약속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합당하게 경배함. 그리고 그 선하심과 자애로우심의 부요함을 믿고 고백함
38. 성찬의 세 번째 용법: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사랑의 고리로 묶음
39. 그리스도의 성찬 제정의 말씀에 대한 설교가 그 거행에 있어서 필히 요구됨
40. 먼저 자기를 살피고 난 후에 떡과 잔을 영적으로 먹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살과 피와 교통함
41. 합당하게 먹고 마심으로써 마음속에 평정을 누림
42. 믿음과 사랑으로써 합당하게 성찬을 받음에 있어서 완전함은 요구되지 않음
43. 성찬의 적합한 거행: 방식, 순서, 횟수
44. 성찬은 자주 거행하고, 교회 밖에 속한 자가 되지 않으려면 누구나 참여해야 함
45. 횟수에 무관하게 성찬이 거행되는 한 참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 대한 거룩한 교부들의 가르침
46. 일 년에 한 번 성찬에 참여하는 관습은 고대 교회의 산물이 아님
47. 떡과 잔은 따로 모두 받아야 함
48. 그리스도의 피에 사제만 참여하는 것은 성경적, 역사적 근거가 없음
49. 이에 대한 헬라와 라틴 저자들의 증언들
50. 주님은 떡을 받은 모든 사람이 다 잔을 받아야 함을 말씀으로써 제정하심
제18장 그리스도의 성찬을 불경스럽게 더럽혔을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남지 않게 파멸시킨, 교황제 미사의 모독
De missa papali, quo sacrilegio non modo profanata fuit coena Christi sed in nihilum redacta
1. 미사를 행하는 자체에,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의 속죄를 위하여 하나님께 보속하는 공로가 있다고 보는 교황주의자들의 오류
2. 첫째, 미사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유일하시고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모독하고 모욕함
3. 둘째, 미사는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삼아서 단번에 드리신 영원한 제사를 부인함으로써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의 의를 받아서 누리는 은총을 앗아감
4. 선지자들이 모형들을 사용하여 이방인들의 제사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들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었으므로 미사의 근거가 될 수 없음
5. 셋째, 미사는 언약을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참되고 유일한 죽음을 부인하고 이를 대체하는 무수한 죽음을 요구함
6. 넷째, 미사는 유일한 제물로서 유일한 제사 가운데 드려진 그리스도의 죽음의 열매를 빼앗아 감
7. 다섯째, 미사는 보속의 공로를 내세워서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성찬과 양립할 수 없음
8. 성도들 서로 간의 교제를 부인하는 사적인 미사는 떡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대체함
9. 고대 교회는 미사를 성경에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 여겨서 거부하였음
10. 희생제물의 네 가지 특성: 유일하신 중보자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심
11. 고대 저술가들은 성찬을 통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으나 정작 그것을 행함에 있어서는 유대인주의자들의 신비적 해석에 경도됨
12.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드려진 제물은 그것을 드린 주체나 그것 자체나 그 방식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는 상이하였음을 성경이 증언함
13.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드리셔서 단번에 다 이루신 십자가의 희생제물의 효과와 가치가 영원하므로 이제는 그 외에 다른 제 사장도 제물도 없음
14. 주님을 반복해서 죽이며 그 희생제물을 매매하는 자들
15. 플라톤이 조롱한 고대인들의 속죄물과 미사의 희생제물은 모두 그 자체로써 죄에 대한 값을 치른다고 여김에 있어서 전혀 차이가 없음
16. 모든 사랑의 의무를 수반하는 감사제물: 선행은 공로가 아니라 감사하는 신자들의 영적인 제물임
17.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신 그리스도께 감사함이 하나님께 드릴 찬송의 제사임
18. 미사는 그 자체로 가증함
19. 하나님이 제정하신 두 가지 성례 외에는 없음
20. 두 가지 성례 외에 다른 것을 만들지도 말고 섞지도 말라
제19장 거짓으로 명명된 나머지 다섯 가지 성례들: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성례로서 여겨져 왔으나 그렇지 않음이 선포되고 무엇인지가 드러남
De quinque falso nominatis sacramentis: ubi sacramenta non esse quinque reliqua, quae pro sacramentis hactenus vulgo habita sunt, declaratur, tum qualia sint ostenditur
1. 표징과 제정의 명령을 담은 주님의 말씀이 없는 한 성례라는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됨
2. 성례가 성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행해야 함
3. ‘일곱’이라는 수는 성경과도 고대 교회와 고대 저술가들의 가르침과도 무관함
4. 유아세례를 받은 아이가 청년이 되었을 때 신앙교육을 시킨 후 신앙고백을 확정하는 안수를 행하고 돌려보내는 고대의 관습은 성례와 무관함
5. 견진 성사에는 그 제정을 명령하는 말씀이 없음
6. 사도들의 안수는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가시적이고 놀라운 은혜가 성도들에게 미치기를 간구하고 제시한 것으로서 한동안 그 목적으로 행해졌으나 지금은 폐지됨
7. 말씀에 따라서 성례는 물질적인 본체의 실체와 그 모든 힘이 자리 잡고 있는 형상, 두 요소로 이루어질 뿐, ‘구원의 기름’과 같은 것은 없음
8. 견진 성사는 사람들을 세례에서 멀어지게 하며 끝내는 세례를 무화시킴
9. 도유는 구원에 필수적이지도 필요하지도 않음
10. 견진 성사의 가치가 주교의 가치에 달려 있다는 궤변
11. 견진 성사의 기름이 세례의 물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능력을 더 크게 증가시키는 것도 아님
12. 견진 성사의 안수는 기도에 다름 아님
13. 견진 성사는 버리고 그것이 구실로 삼고 있는 고대의 신앙교육 관습으로 돌아가야 함
14. 회개자에게 사제의 안수를 요구하는 고해 성사는 성경에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취지가 고대 공의회의 교령이나 교회의 관습에 배치됨
15. 회개에는 외적인 표징이 없으므로 성례가 될 수 없음
16. 성도의 회개를 성례라고 할 바에야 사제의 방면을 성례라고 하라
17. 세례가 곧 회개의 성례
18. 주님이 사도들의 손으로 한동안 행하신 치유의 기적은 새로운 복음 선포를 드러내기 위함이었으며 이제는 그쳤으므로 종부 성사의 도유는 본체 자체가 없을 뿐더러 아무런 치유의 능력도 없음
19. 주님은 언제나 병약한 자들을 치유하시지만 이전과 같이 드러나게 보이는 방식으로 하시거나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하시지 않음
20. 종부 성사에는 말씀에 의해서 제정된 의식도 약속도 없음
21. 종부 성사에는 사람의 기름이 표징을, 주문이 말씀을 대신함
22. 신품 성사는 말씀의 제정이 없으니 성례도 아니며 학자들이 자의적으로 정한 것이니 그 수도 일정치 않음
23.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역을 일곱 가지 신품에 빗대는 자들의 우매함과 헛됨
24. 정작 성별해서 신품을 수여하면 그 직분을 방기함
25. 주님이 성소의 휘장을 찢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들의 휘장 아래에 있는 자들의 기만을 보여 주는 삭발례의 의식
26. 나실인들의 예에서 삭발례를 설명하려고 드는 것 자체가 유대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입증함
27. 삭발례와 하급 신품들은 말씀의 제정이 없으므로 성례가 아님
28. 장로 혹은 사제의 직분은 제사를 드리는 데 있지 않으므로 성례의 표징도 없고 본체도 없음
29. 주님의 예를 따른답시고 하급 사제들을 임명하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중얼거리는 의식의 허구성
30. 할례와 다름이 없이 도유는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의 성취로 인하여 폐지됨
31. 제정된 말씀의 약속과 본체가 없는 도유와 안수는 성례가 아님
32. 부제의 신품은 성경의 집사 직분과 전혀 무관함
33. 차부제의 신품은 사람들의 고안물로서 말씀의 약속과 표징이 없음
34. 혼인 성사에는 성례의 표징이 없음
35.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영적인 하나됨의 비밀을 아담과 하와의 결혼에 비추어 설명했을 뿐 결혼을 성례로 여기지 않음
36. ‘비밀’을 ‘성사’로 오해하는 무지함
37. 로마 교회의 폭정을 위하여 결혼을 성사로 조작함
제20장 국가 통치
De politica administratione
1. 그리스도의 영적인 나라와 시민국가의 관할권은 전적으로 다름
2. 교회의 통치 아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세상의 통치와 무관하지 않음
3. 국가 통치를 이루는 세 부분: 통치자, 법, 국민
4. 시민국가의 통치자에게 부여된 권세는 하나님의 소명
5. 그리스도인은 교회의 다스림과 시민국가의 통치 모두의 아래 있음
6. 통치자는 하나님의 대리인이자 종으로서 그가 맡기신 직무를 그를 위하여 수행하는 직분을 맡음
7. 시민국가의 직무는 교회의 사역과 구별되나 교회의 사역으로 인하여 부인되지 않음
8. 국가의 정부 형태는 하나님이 고유하게 정하시나 어느 경우든 통치자에게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국민이 절제된 자유를 누리게 해야 할 직책이 부여됨
9. 통치자들의 직책은 율법의 두 돌판 모두에 관계됨
10. 통치자들이 범죄를 엄격하게 징벌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것은 그들의 경건이나 관용과 배치되지 않음
11. 통치자들은 맡겨진 영토를 수호하기 위하여 적들의 공격을 방어하는 전쟁을 해야 할 직무가 있음
12. 전쟁은 평화를 추구하기 위한 최고의 필연성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됨
13. 통치자들에게 부여된, 공세(公稅)를 걷을 권세와 그것을 합법적인 수준에서 사용할 의무
14. 도덕법과 의식법과 재판법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율법은 열국의 일반법과 다름
15. 세 가지 법의 차이와 관련성
16. 하나님의 도덕법과 자연법의 상관성: 공평에 비추어서
17. 통치자를 재판관으로 삼아 소송을 하는 것은 불경건하지 않음
18. 소송은 통치자의 손을 통하여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므로 원고와 피고는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변론해야 함
19. 금지되는 것은 법정에 가는 것이 아니라 복수심임
20. 소송을 하는 것은 선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배치되지 않음
21. 바울은 소송 전체가 아니라 순수하지 않은 동기에서 비롯된 소송만을 금함
22. 신하들은 통치자들에게 복종하고 그의 직책에 경의를 표함이 마땅함
23.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귀와 손이자 눈이므로 그들에게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임
24. 합법적인 왕과 비합법적인 독재자
25. 악한 백성을 벌주시려고 하나님이 악한 통치자를 세우셔서 자기의 진노로 삼으심
26. 하나님이 세운 왕은 악하더라도 순종해야 함
27. 하나님이 부여하신 왕위 때문에 독재자도 왕으로서 권위를 가짐
28. 여호와는 자기의 기름부음 받은 왕을 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심
29. 자의적인 판단으로 통치자들에 대한 충성을 가늠해서는 안 됨
30. 의인들과 악인들을 자기의 뜻대로 사용하셔서 국가 통치권을 세우거나 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31.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관리로 세움을 받은 자들은 왕들의 독재에 맞서서 합법적인 저항을 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해야 함
32. 하나님에 대한 순종 아래 통치자에 대한 순종이 따름
『기독교 강요』 판별 일람
성구 색인
용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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